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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대벌래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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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송금해도 일정액(일천만원)이상은 세무조사한다는데, 탈세가 그렇게 많나요?

올해부터 가족에게도 송금시 일천만원 이상이면 세무조사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탈세를 가족끼리 얼마나 많이 하길래 이런법이 생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족간에 자금을 입금받아 수령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자금 거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금이 증여 목적안 지 또는 대여 차입 목적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이 아니며, 1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 국세청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