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계좌 거래하는 경우 세무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1)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 등을 해야 하며, 자금차입자는 자신의 소득,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2) 가족간에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이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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