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일당 15만원이하 금액은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세금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지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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