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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16

일용직 근로자는 세금을 안내도 되나요?

일용직으로 일일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건설 현장이나 시골에 노가다를 하면

현금으로 당일 날에 퇴근시에 돈을 지급 하는데 이러한 일용직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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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5만원 이상의 일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이라도 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포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매일 지급받는 경우 일당이 15만원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갈겁니다. 일용직 소득의 경우 돈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일당 15만원이하 금액은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세금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지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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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되는 현금소득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