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 근무시간 휴계시간 못쉬는거에대해서....
법인마트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입사해서 아침 0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현재까지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휴게로받고 있고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던 상태고요
2019년 12월18일 ~1월18일 종료 어제 마트페업 통보를받은상태입니다 권고사직서.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본도중 휴게시간 총 2시간30분이라는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8.5시간
이라는 근로에대한 임금만 받고 나머지 1시간30분이라는 휴게시간을 쉬지않고 근로했는데 임금으로 받을수
있지않나요? 저말고 남자 4명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요 20명 가량 일을합니다
1. 1시간30분 휴게시간을 임금으로 받을수있나요?
2. 지금 마트 인수하시는분이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전계약 하기전에 휴게시간을 임금을 받아야
하지않나요 계약종료되면 휴게시간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 미리 사람들하고 노동부에 진정을넣어하나요?
4 근로계약서를 마지막 썼는데 근로계약서를 쓴걸루
되는건가요?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