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야산의 조상묘가 할아버지 산소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윤달이고 해서 파묘를 하려고 했는데 고모께서
파묘도 하지말고 벌초도 하지말으라며 그냥 산의 일부가 되도록 방치해 놓으라고 하십니다. 지난 수십년간 친가쪽에서 안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파묘해서 더 안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우려되서 그러십니다.
묘를 일부러 방치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는 묘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방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