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과 1세대인 상태에서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이후 부모님과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고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는 경우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비과세
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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