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시 가능한가요?
아파트 전용면적 79인데 임대계약시 사정이 있어서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2022.4). 윌세는 제가 집주인에게 처음부터 계속 계좌이체로 지급했구요. 근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월세세액공제 받으려면 이체확인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을 했다면 공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요건 모두 충족하는)인 경우에도 월세부담을 본인이 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여자친구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여자친구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에 월세세액공제 관련해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m/4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이어야 월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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