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나이요건 모두 충족하는)인 경우에도 월세부담을 본인이 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여자친구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여자친구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