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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기전에 세입자는 퇴게했는데 .. 법무사에게 해제.포기신청서 요청하면 해줄까요?당연히 해줘야하는게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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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요청한다고 채권차측에서 반드시 이를 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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