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 ?? 진술서 작성해서 세입자가 퇴거했다고 내보냈는데.. 그 후에 어떻게해야할까요?

등기온거 압류 된다는 거고

진술서 작성했고

그 뒤에 법원에서 압류된거 해지한다고 취하한다고 등기 날라오나요?

등기온거 압류 된다는 거고

진술서 작성했고

그 뒤에 법원에서 압류된거 해지한다고 취하한다고 등기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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