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 제3채무자 ?? 진술서 작성해서 세입자가 퇴거했다고 내보냈는데.. 그 후에 어떻게해야할까요?
등기온거 압류 된다는 거고
진술서 작성했고
그 뒤에 법원에서 압류된거 해지한다고 취하한다고 등기 날라오나요?
등기온거 압류 된다는 거고
진술서 작성했고
그 뒤에 법원에서 압류된거 해지한다고 취하한다고 등기 날라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이를 본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고,만약 해제한다면 해제결정문이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