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주부인 와이프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릴때 양도소득(부동산 양도소득이나 해외주식 양도소득 등)이 100만원 이상 있으면 못 올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와이프명의 아파트를 월세 놓을때 부양가족으로 올릴려면 월세가 얼마 이하면 될까요?
기준에 맞춰서 반전세를 놓을까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그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인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로 해도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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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에 올리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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