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로 와이프 명의 아파트 월세가 175만일 경우 1년 총 2100이 되며(다른소득없음),
이때,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시 와이프 인적공제가 임대소득 2천 초과로 해당이 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요?
혹,그렇다면 월세를 2천미만으로 맞춰 월 165만X12 (1980)으로 맞춰 와이프 인적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한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외 이처럼 남편 연말정산 만을 위해 월세를 낮춰 인적공제를 받는게 더 현명한 것인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포기하고 월세를 그냥 2천 초과로 받는게 더 나은것인지 결단이 서질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