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털털한몽구스221
털털한몽구스221

임대소득 2천이상 또는 이하 일때 어떤게 더 유리한것인지?

가정주부로 와이프 명의 아파트 월세가 175만일 경우 1년 총 2100이 되며(다른소득없음),

이때,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시 와이프 인적공제가 임대소득 2천 초과로 해당이 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요?

혹,그렇다면 월세를 2천미만으로 맞춰 월 165만X12 (1980)으로 맞춰 와이프 인적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한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외 이처럼 남편 연말정산 만을 위해 월세를 낮춰 인적공제를 받는게 더 현명한 것인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포기하고 월세를 그냥 2천 초과로 받는게 더 나은것인지 결단이 서질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수에 따라 과세여부 판단해야하며, 임대소득이 과세된다고해도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비를 차감한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인적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소득을 늘리는 것이 남는 것이 더 많으므로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