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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털털한몽구스221
털털한몽구스221
23.09.01

임대소득 2천이상 또는 이하 일때 어떤게 더 유리한것인지?

가정주부로 와이프 명의 아파트 월세가 175만일 경우 1년 총 2100이 되며(다른소득없음),

이때, 남편은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시 와이프 인적공제가 임대소득 2천 초과로 해당이 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요?

혹,그렇다면 월세를 2천미만으로 맞춰 월 165만X12 (1980)으로 맞춰 와이프 인적공제를 받는게

더 유리한게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외 이처럼 남편 연말정산 만을 위해 월세를 낮춰 인적공제를 받는게 더 현명한 것인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포기하고 월세를 그냥 2천 초과로 받는게 더 나은것인지 결단이 서질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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