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와이프 명의 부동산 매도로 3천만원 정도 양도 소득이 발생하면 내년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나요?
혹은 부동산 양도 소득은 얼마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가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3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에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중 양도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24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