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에 대해서 여쭙니다.....
통상 1세대 1주택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A 아파트에 부모님 (81세, 75세), 아들 (50세) 같이 거주중입니다.
아들은 B아파트가 1채 있는데, 현재 전세 임대중입니다.
원래 부모님만 1세대로 있던집인데, 아들이 또 단독세대로 입주해서 같이 거주중입니다.
즉, 등본을 떼면 부모님 1, 아들 1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등본상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상기 경우는 1세대로 보는건가요?
그래서 만약 현 상태에서 부모님이 집을 파시게 되면 1주택 비과세를 못받나요?
2. 노부모 봉양으로 2주택인데, 각각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현 상황이 거기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