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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24.04.09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시키려면 상실신고 후 등재 시켜야 하는지
현재 근로소득 유지하면서 등재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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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근로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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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시키려면 상실신고 후 등재 시켜야 하는지 현재 근로소득 유지하면서 등재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상실 후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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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는 현재 소득이 없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며, 전년도 소득,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재산까지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유지하면서 피부양자 등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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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신고를 하여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재직중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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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관계가 상실되어야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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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등록하고 있으니,

    이미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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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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