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부양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양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배우자를 직원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시키려면 상실신고 후 등재 시켜야 하는지
현재 근로소득 유지하면서 등재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목적이 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근로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 시키려면 상실신고 후 등재 시켜야 하는지 현재 근로소득 유지하면서 등재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상실 후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는 현재 소득이 없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며, 전년도 소득, 사업자 등록 여부 및 재산까지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유지하면서 피부양자 등재는 불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신고를 하여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재직중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 중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관계가 상실되어야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등록하고 있으니,
이미 문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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