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빈 공간 대관을 하여 2-3주짜리 팝업스토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류브랜드와 함께 하는 팝업스토어라 현장에서 술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스키종류)
저희는 광고회사라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어서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는 파트너사들이 현장에서 위스키 베이스의 칵테일을 제조하고 판매하려 합니다.
이 경우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관하는 건물은 주류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업장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될까요?
2. 팝업스토어에서 주류를 판매한 매출을 주류판매업 면허가 있는 파트너사로 잡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회사는 주류판매 면허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3. 혹시 이 경우에 제가 더 신경써야할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