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 때 음료 시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멀티플렉스에서

팝업스토어를 개최하며 음료 시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팝업스토어 진행 시 시음행사를 진행하면 법률에 저촉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팝업스토어에서 음료 시음행사를 하신다고 하여 특별히 어떤 법에 저촉된다고 보실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