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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현명한누룽지

매우현명한누룽지

팝업스토어 때 음료 시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멀티플렉스에서

팝업스토어를 개최하며 음료 시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팝업스토어 진행 시 시음행사를 진행하면 법률에 저촉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팝업스토어에서 음료 시음행사를 하신다고 하여 특별히 어떤 법에 저촉된다고 보실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