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라고 하여 공유설의 입장과 같습니다(대법원 1993. 2. 12. 92다29801, 대법원 1996. 2. 9. 94다61649).
친족상속법은 해당 민법규정을 보시거나, 친족상속법관련 책을 읽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