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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다향제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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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의판결은민법 어디에나와있나요

공동상속인의상속재산에대한소유

관계에대해서는공유설과합유설이

대립되고있으면공동상속은어떤판결이

나는것일까요

친족상속법또어떤것인지알고싶습니디

아는데까지만답변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의 경우 재산 소유 관계는 공유 관계 입니다. 이는 민법에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 1. 13.>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라고 하여 공유설의 입장과 같습니다(대법원 1993. 2. 12. 92다29801, 대법원 1996. 2. 9. 94다61649).

      친족상속법은 해당 민법규정을 보시거나, 친족상속법관련 책을 읽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