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의판결은민법 어디에나와있나요
공동상속인의상속재산에대한소유
관계에대해서는공유설과합유설이
대립되고있으면공동상속은어떤판결이
나는것일까요
친족상속법또어떤것인지알고싶습니디
아는데까지만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의 경우 재산 소유 관계는 공유 관계 입니다. 이는 민법에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관련규정입니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 1. 13.>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라고 하여 공유설의 입장과 같습니다(대법원 1993. 2. 12. 92다29801, 대법원 1996. 2. 9. 94다61649).
친족상속법은 해당 민법규정을 보시거나, 친족상속법관련 책을 읽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