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파라오
파라오
23.03.17

국비교육 수강 중 실업급여 관련 질문

현재 제 상황은 03-28 1차 실업인정일이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약 150일입니다. 또 9월까지 진행되는 국비교육(내일배움카드)에 참여중입니다.

1. 재취업활동서류 제출 시 모든 회차에 국비교육 출석부만 제출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횟수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5차 재취업활동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1회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구직활동+국비교육수강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국비교육시간이 40시간(?)이상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