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교육 수강 중 실업급여 관련 질문
현재 제 상황은 03-28 1차 실업인정일이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약 150일입니다. 또 9월까지 진행되는 국비교육(내일배움카드)에 참여중입니다.
1. 재취업활동서류 제출 시 모든 회차에 국비교육 출석부만 제출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횟수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5차 재취업활동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직활동 1회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데 구직활동+국비교육수강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국비교육시간이 40시간(?)이상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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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을 받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국비교육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국비지원교육 또한 경우에 따라 재취업활동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비지원교육의 재취업활동 해당 여부나 횟수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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