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교육 후 남은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