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추징액과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2월중에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로 계속
이월하여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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