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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2.01

연말정산한건 언제 받을수 있나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받게 된다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토해낸다면 언제 토해내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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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되거나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월 월급에 자동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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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따로 환급 받거나 납부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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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추징액과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2월중에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로 계속

    이월하여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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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 및 환급금액은

    2월 급여대장에 반영되게 됩니다.

    또한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해당월의 월급에서

    차감후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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