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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영양51
터프한영양5122.10.19

이 경우 모욕죄에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제 실명과 사진이 나온 캡쳐본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피고소인들이 댓글로 욕을 쓴 상황입니다.

제 지인들이 이것을 반견하고 저에게 연락을 줘 알게 되었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 결과 경찰은 사진도 흐릿하고 지인들이 알아본 것으로는 특정성 성립하지 않으니 불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게시판 댓글에는 저를 알아본 사람이 댓글을 쓰기도 하였지만 역시 지인이라고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판례 (지인들이 알아본 것으로 특정성 성립 가능 등 5가지 이상 판례)와 추가 증거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1. 경찰 단계에서 지인들이 알아보는 정도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게 맞나요? (관련 판례도 있다니까 법리적 판단이라 경찰 본인의 판단은 불송치가 맞다고 함)

2.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의신청이 뒤집히는 사례가 잘 없다하여 관련 판례와 함께 이의신청을 했지만 불기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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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사진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으나, 담당 경찰관의 판단내용을 보면 사진이 흐릿하여 식별이 어렵다는 것으로, 사진을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단언하여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지인이 알아봤다는 것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실제 사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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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인이 알아볼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진의 흐릿함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바, 검사가 보기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정도라면 결과변경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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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시 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진 만으로는 특정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검사의 처분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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