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명과 사진이 나온 캡쳐본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피고소인들이 댓글로 욕을 쓴 상황입니다.
제 지인들이 이것을 반견하고 저에게 연락을 줘 알게 되었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소 결과 경찰은 사진도 흐릿하고 지인들이 알아본 것으로는 특정성 성립하지 않으니 불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게시판 댓글에는 저를 알아본 사람이 댓글을 쓰기도 하였지만 역시 지인이라고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판례 (지인들이 알아본 것으로 특정성 성립 가능 등 5가지 이상 판례)와 추가 증거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1. 경찰 단계에서 지인들이 알아보는 정도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게 맞나요? (관련 판례도 있다니까 법리적 판단이라 경찰 본인의 판단은 불송치가 맞다고 함)
2.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의신청이 뒤집히는 사례가 잘 없다하여 관련 판례와 함께 이의신청을 했지만 불기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