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에 관련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당시에 유언을 오디오 녹음을 남겼을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와 유언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할아버지의 육성으로 녹음을 하여 '녹음증서'에
따른 유언이 된 경우 민법상 형식에 부합된 경우에는 유언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할아버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육성 유언 녹음을 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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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 녹음도 법적 효력은 분명히 있으나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분쟁이 있을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