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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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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품정리후 유언집행의 준비에 대한 절차에 대해 여쭤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민법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녹음테이프에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유언내용대로 의무이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녹음테이프가 있는 것만으로 유효한 유언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녹음을 가지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언의 경우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만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녹음 내용만으로는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