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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일상적인 대화를 녹음된 게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은 된 상태이고 물건너 간 상황이지만
생전에 지정상속을 해주시고 싶었던 자식에게 했던 내용이 있는데 이미 상속분할이 마친 상태이고 요건에 맞지 않는 녹음 같아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지정 상속을 하기 위해 녹음이나 유언을 할 경우 어떠한 양식을 갖추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위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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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