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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상괭이3
밝은상괭이321.03.25

나홀로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별거 7년 정도인데 협의 이혼 하자고 하면서도 말뿐이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 직접 나홀로 소송

할려면 어느 곳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아이들은 성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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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소송에 반드시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해나가는게 도저히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종 증거 등과 재산분할을 위한 증빙 자료 등을 수집히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법률 상담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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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아래 요건 충족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홀로 소송시에는 직접 질문자분이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소송진행을 하셔야 하며, 나홀로 소송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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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소송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필요가 없어 나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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