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이혼 소송 가능한가요?
별거 7년 정도인데 협의 이혼 하자고 하면서도 말뿐이고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 직접 나홀로 소송
할려면 어느 곳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아이들은 성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 소송에 반드시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해나가는게 도저히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각종 증거 등과 재산분할을 위한 증빙 자료 등을 수집히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법률 상담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아래 요건 충족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홀로 소송시에는 직접 질문자분이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소송진행을 하셔야 하며, 나홀로 소송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소송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필요가 없어 나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받으시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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