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민사소송 당하고 질문있습니다
배우자의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고 폭행을 일삼고 전 애인과 자주 만남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책임이 나한테 있다며 위자료 3001만원과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보내라는 소송이 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를 해볼까하는데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랑 제가 원하는 요구조건으로 다시 소송해야하는건가요??
우선 자녀도 데리고 가있어서 데려오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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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소송에서 반소로 청구하여야 하며, 승소시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면 이혼기각을, 이혼을 원하면서 반대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려면 반소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분담은 해당사건에서 같이 판결이 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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