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따라서 해당 애완견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애완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만약 애완견이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