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애완견에게 물려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길을 가던 행인이 다른 사람의 애완견에게 물려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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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 기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유무에 따라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받으며, 치료비 및 위자료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따라서 해당 애완견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애완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만약 애완견이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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