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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6.08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보면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과태료 이고 어떤 경우가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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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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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화려한망둥어219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벌금은 형사처벌 대신 내는 돈으로 집행관청은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이 해당됩니다. 벌금은 미납한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지는 않지만 돈이 없어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구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시민의 불편을 막기위해 하지말라고 막아둔 행동을 했을 때 내는 돈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세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가산금이 붙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