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행을 하다보면 벌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과태료 이고 어떤 경우가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화려한망둥어219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벌금은 형사처벌 대신 내는 돈으로 집행관청은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이 해당됩니다. 벌금은 미납한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지는 않지만 돈이 없어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구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시민의 불편을 막기위해 하지말라고 막아둔 행동을 했을 때 내는 돈으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세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가산금이 붙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