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소유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딱지 띄일 일들이 생기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 어떤 경우에는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과태료는 범법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이 범법자를 특정하여 적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이며, 범칙금 보다 만원 정도 비싸다 라는 점.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범칙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