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어 기록이 남아 자동차보험갱신시 할증사유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