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부친으로부터 법인을 물려받으신다는 것은 그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시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후 그 평가액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변경된 부분들을 반영하여 재개업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변경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허가증 등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정관 사본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2.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시는데, 법인도 충분히 부동산매매업이 가능은 하나 여러가지 규제나 양도소득세처럼 예정납부제도 있는 등의 차이점은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개업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4. 워낙 방대하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