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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쥐133
기막힌날쥐13321.01.20

아버지가 자본금 출자한 법인을 아들이 운영 하려고 할때.

아버지가 의약품 도매업을 20년간 운영하시다가 폐업하시게 됐습니다.

법인 자본금이 4억이고 여러가지 대출도 많이 나온다고 하셔서 법인은 살려두실꺼라는데

1. 제가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법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2. 부동산 경매로 상가낙찰 받아서 매장을 늘려가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싶은데 ( 한가지 업종이 아닌 여러 종류의 매장들이 여러개 생기는 식 ) 법인이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3. 2번과 같은 사업을 할 때 신용보증기금 에서 사업자대출이 줄어드나요??

4. 법인이라는 개념자체가 좀 어려워서 제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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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2021-04-07 0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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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업시작은 자유인 것으로 당연히 가능할 것 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업종추가나 별도 지점 설립 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불가능하진 않을 것 입니다.

    3,4. 대출문제는 해당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법인은 법으로 정한 별도의 1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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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부친으로부터 법인을 물려받으신다는 것은 그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으시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평가 후 그 평가액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도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변경된 부분들을 반영하여 재개업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변경하시려는 업종에 따라 허가증 등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2.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시는데, 법인도 충분히 부동산매매업이 가능은 하나 여러가지 규제나 양도소득세처럼 예정납부제도 있는 등의 차이점은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개업하시기 바랍니다.

    3.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4. 워낙 방대하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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