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이며
같이 임했고 동일업종으로 현
사업장을 분할해서 법인
설립하려고 합니다. 공동창업시에
창업으로 인정되고 새액감면등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분할하여 창업하는 것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