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의 직장인 부담비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7%, 고용보험 0.8%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보험 부담비율 합계는 약 9%이며, 230만 원의 9%인 약 20만 7천원이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2. 급여가 23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될 세금은 소득세 29,160 원, 지방소득세 2,900원으로 합계 32,060원입니다.
3. 따라서 230만원에서 위의 4대보험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통장에 찍히게 될 세후 금액은 약 206만 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