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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7

급여에 따른 사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급여에 따른 사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만약에 월에 받는 급여가 230만원이고 부양가족은 없을때 사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적이라도 나오는 금액에 대해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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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0만원 기준이라면

    국민연금

    103,500

    건강보험

    74,290

    장기요양

    6,320

    고용보험

    18,400

    합계

    202,51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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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가 23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103,500

    건강보험 76,700

    고용보험 18,400

    소득세 29,160

    지방소득세 2,910

    대략 이정도금액이 나올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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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30만원이 보수월액인 경우

    국민연금 103,500

    건강보험 76,700

    장기요양보험 7,860

    고용보험 18,400

    소득세 29,160

    지방소득세 2,9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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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전체 월보수액의 9% (사업주 4.5%, 근로자 4.5%)

    건강보험료 전체 월보수액의 6.67% (사업주 3.335%, 근로자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51%

    고용보험료 전체 월보수액의 1.8% (사업주 1%, 근로자 0.8%)

    산재보험료 업종별 상이(전체 사업주부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르며 230만원 부양 가족 없을 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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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의 직장인 부담비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3.7%, 고용보험 0.8%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보험 부담비율 합계는 약 9%이며, 230만 원의 9%인 약 20만 7천원이 4대보험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2. 급여가 23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될 세금은 소득세 29,160 원, 지방소득세 2,900원으로 합계 32,060원입니다.

    3. 따라서 230만원에서 위의 4대보험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통장에 찍히게 될 세후 금액은 약 206만 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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