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9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갑근세?맞나요? 아무튼 4대보험 등 전부 제외하고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넉넉하게 200만원 받았을 경우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0&ie=utf8&query=%EC%9B%94%EA%B8%89+%EA%B3%84%EC%82%B0%EA%B8%B0
질문해주신 경우, '월급 계산시' 입력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급여가 190만원이라하면 다음과같이 공제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국민연금 (4.5%)81,000원
건강보험 (3.335%)60,030원
요양보험 (10.25%)6,150원
고용보험 (0.8%)14,4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5,110원
지방소득세(10%)1,51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여액 190만원 ~ 200만원인 경우 도표를 첨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0만원 급여의 경우
연금 85,500/건강,장기요양보험료 63,360/고용보험 15,200 가 발생하며
소득세1,710 지방소득세170원이 발생하게됩니다
총 172,430원이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게 될거에요.
200만원 급여의 경우에는
174,840원이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는 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라 원천징수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조회/발급의 메뉴를 통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받으시면서 떼이는 4대보험료와 세금은 해당 급여에 비급여항목(식대, 자차지원비 등)이 얼마인지, 피부양자가 몇명인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