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면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자이체하는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아 보험료를 몇달 미납한 경우 실효상태(?)가 되서 보험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돈을 내지 않나 당연하기는한데... 이런 경우 돈을 바로 내면 바로 보장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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