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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랍스타6
보고싶은랍스타619.07.07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면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자이체하는 통장에 돈을 넣지 않아 보험료를 몇달 미납한 경우 실효상태(?)가 되서 보험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돈을 내지 않나 당연하기는한데... 이런 경우 돈을 바로 내면 바로 보장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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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회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 하게 됩니다.

    해지할 경우 해지 전 사고는 보상이 되나 해지 이후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된 보험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부활 청약 시 부활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게 되며 부활을 승낙한 때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부활 된 경우 부활 이후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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