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회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 하게 됩니다.
해지할 경우 해지 전 사고는 보상이 되나 해지 이후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지된 보험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활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부활 청약 시 부활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하게 되며 부활을 승낙한 때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부활 된 경우 부활 이후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