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와일드한어치219
와일드한어치21922.11.01

보험 미납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제가 자동이체를 해났는데

깜빡하고 계좌에 돈을 안넣어나서

보험비가 밀려서 실효된다고 해서

다시 입금을 했는데요

실효가 된다하고 입금을 안하게 되면

실효됬다가 입금하면 다시 살아난다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상태여도 그 달까지는 무심사 부활청약이 가능 한 시기입니다.

    입금만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2개월까지는 실효가 되고 실효기간동안 보험사는 보험료 납부의 독촉을 합니다.

    2개월이 경과되어 최고독촉을 한 이후 정해진 기으한까지 입금을 안하시면 보험은 해지를 당하면서 환급금은 돌려드리지요.


    즉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2개월안에 입금을 하시면 실효된 날 이후부터 보험료를 완납하시는 기간까지 보험의 보장은 받을 수 없으나 다시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고지의무 등) 보험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2달 연속 미납시 실효가 됩니다. 일부 보험사는 실효 이휴 유예기간을 주고 기간내 납입 시 실효된 계약을 살릴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효력을 회복시키려면 '부활'을 진행해야합니다. 부활을 하려면 부활청약서에 새롭게 서명을 해야하고, 병력심사도 부활시점에서 다시하게되어 새롭게 병이 생겼으면 부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미납없이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개월 미납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계약은 보험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기에 다시 입금해서 살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 청구하시고 미납 보험료 입금 하시면 보험회사가 심사를 통해 부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서 부활을 시킬때에는 미납금을 전부 납입을 해야 부활이 됩니다.

    보험료가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두달분은 상당히 부담스런 금액일테니

    미납은 추천하지 않고요. 또한 실효가 되면 보장또한 받지 못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되고 입금이되면 계약은 부활가능상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즉시부활이 아닌 계약의 성립에서 청약단계 즉 부활도 재청약단계이므로 보험사가 승낙해야지 됩니다.

    실효후 입금한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 보험료를 미납시에는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사실과 함께 일정기간내에 미납할 경우 보험이 해지됨을 통지하게 되고,

    해당 기일까지 미납하게 되면 해지를 하기 때문에 해지전에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보험은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미납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보험료를 2달간(말일까지) 미납하게 되면 보험은 실효가 됩니다. 3개월째에는 간편부활이라고 해서 그동안 납입을 못했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3년까진 부활이 가능하지만.. 부활청약서도 써야 하며 가입할때 했던 보험 심사도 다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효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보험은 남아있지만 혜택은 못 받는 상황이며, 미납된 보험료를 내면 다시 살릴수있습니다.

    해지는 보험 해약으로 보험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