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불법주차관련 문의입니다.
지난달부터 사유지에 전동휠체어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하면 안된다고 치워달라는 쪽지도 붙여놨지만 쪽지만 붙은채 그대로입니다.
이걸 치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연 되나요?구청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사유지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를 상대로 물건수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불법 주차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