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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리운늑대56
그리운늑대56

일시적 2주택 신혼부부가 5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 22년 12월 주택 1채 매수(비조정)

아내 : 22년 5월 주택 1채 매수 (6개월만 실거주하고 현재는 세입자 거주 중)

*아내 명의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매수 하였고 현재는 비조정

23년 6월에 혼인신고 하였고 현재 2채임

질문1

남편집이랑 아내집 두개다 비과세로 매도 계획 중인데,

24년 9월30일 남편집과 아내집을 같은해에 2채 매도 한다면 두개다 비과세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남편집 9월30일 매도 후 아내집을 언제부터 매도해야 비과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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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 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2년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팔아야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두 주택중 한채만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파시고 나머지 주택은 언제든지 파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는 상태에서 혼인을

    한 경우 혼인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취득시 조정대상지역내에 소재하다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각 1주택을 소유한 남여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것이고 남편의 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아내의 집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