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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134
경건한꿩13421.11.09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무자분들 중에 어떤 달에는 근무를 하시고, 어떤 달에는 근무를 안하시는 말그대로 근무하는 달이 불규칙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사대보험 상실신고나 퇴사처리를 따로 안한 상태에서 근무한 달이 있을 때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매달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인 분들도 계시고,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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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8일이상 근무하고 60시간이상 일하게 된다면 상용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맞는 근로자는 상용직으로, 해당 조건에 맞지 않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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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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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 근무자분들 중에 어떤 달에는 근무를 하시고, 어떤 달에는 근무를 안하시는 말그대로 근무하는 달이 불규칙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사대보험 상실신고나 퇴사처리를 따로 안한 상태에서 근무한 달이 있을 때만 일용직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매달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은 60시간 미만인 분들도 계시고,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달은 근무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퇴사처리하시고 다시 출근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에 맞게 4대보험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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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월 보수액이나 근로시간등이 일정하지 않다면

    월 60시간 이상이시더라도 일용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8일 미만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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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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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상용직, 일용직 중복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할 공단의 선생님 업체의 담당직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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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달에 8일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용직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일용직과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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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이 있을때만 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매월 근로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건강과 연금도 별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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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자

    일용직 시간해야할것이나,

    해당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상용직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자

    상용직 처리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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