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얌전한동고비143
얌전한동고비14322.03.23

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달씩 계약을 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 안 나온 날이 있다면 만근이 아닌걸로 되나요?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한달 개근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용근로자의 경우 평일 근무에 결근없으면 적용되지만 한달 개근의 기준이 일용직 근로자에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5일동안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똑같이 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만근이 안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다름 없으므로 1개월 동안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에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지시를 받은 날 전부 근무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여 합의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 간 사용자와 합의된 기간 동안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에 출근하였는지를 따져 1달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미리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이 아니라면 해당 평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연차 휴가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해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