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다름 없으므로 1개월 동안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에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