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한달 개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달씩 계약을 하고 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평일에 안 나온 날이 있다면 만근이 아닌걸로 되나요?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한달 개근이라고 되어있는데 상용근로자의 경우 평일 근무에 결근없으면 적용되지만 한달 개근의 기준이 일용직 근로자에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5일동안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똑같이 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용직의 경우 하루라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만근이 안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다름 없으므로 1개월 동안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에는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지시를 받은 날 전부 근무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여 합의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 간 사용자와 합의된 기간 동안 모두 출근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에 출근하였는지를 따져 1달 개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미리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일이 아니라면 해당 평일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연차 휴가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해 1개월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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