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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10

아파트를 증여받을 예정인데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부모님께서 현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증여 해주실 예정이신데 증여세나 기타 세금모두 합쳐 총 얼마의 비용 증여관련 세금으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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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10억원-5천만원=9.5억원

    산출세액=9.5억원×30%-6천만원=2.25억원

    신고세액공제=2.25억원×3%=675만원

    납부세액=2.25억원-675만원=218,250,000원


    또한, 증여세 이외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각각 3.5%, 0.2%, 0.3%가 과세되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12%, 농어촌특별세 1%, 지방교육세 0.4%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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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10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18,250,000원입니다.

    2. 취득세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 : 4%)로 납부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주택자고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로 납부합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증여받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세금 상당액의 현금까지 합산하여 증여받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증여세는 위의 금액보다 40% 이상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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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고 사전에 증여가 없다고 할때 10억원 정도 증여이면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18,250,000 원 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22년 까지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23년 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적용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은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거나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인 경우 3.8~4%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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