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10억원-5천만원=9.5억원
산출세액=9.5억원×30%-6천만원=2.25억원
신고세액공제=2.25억원×3%=675만원
납부세액=2.25억원-675만원=218,250,000원
또한, 증여세 이외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각각 3.5%, 0.2%, 0.3%가 과세되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12%, 농어촌특별세 1%, 지방교육세 0.4%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