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설 모의고사 시험지 원본을 중고로 판매한다면 그것이 저작권법 136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가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구매하신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하시는 것은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