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과제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물의 작성자 본인이 중고마켓 등에 이를 판매하는 것은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문제될 소지가 없고, 작성자가 올린 과제물이라면 설사 그것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사는 것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