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처리를 하기 위한 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 벌금비용들은 주로 담보를 하구요,
기타 담보들은 개개인마다 가입하신 분들에 따라서 증권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 급수에 따라서 내가 받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시고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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