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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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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포포
박포포24.01.22

교통사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직진이었고 상대쪽은 좌회전이었는데 사거리에서 정차했다가 출발하였는데 제가 사거리 반쯤 지나니 상대차가 움직여서 제 차 운전석 뒷바퀴 범퍼쪽을 들이 받았습니다. 저희 보험측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7 : 3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3이라도 좀 억울합니다. 상대측은 저를 못봤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요. 보통 피해자측 과실이 이렇게 많이 잡히나요?

아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보통 보험처럼 사고 후 병원치료가 끝나고 진단서 받아서 청구하면 치료비 같은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에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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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출발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피해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혀 출발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고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이 든다면 분심위와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금 소송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무과실이 나올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병원 치료 받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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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처리를 하기 위한 보험은 아닙니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선임비 벌금비용들은 주로 담보를 하구요,

    기타 담보들은 개개인마다 가입하신 분들에 따라서 증권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 급수에 따라서 내가 받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진단서를 확인하고 자동차보험사에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시고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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