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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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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용을 직원카드로 결제해서 법인이 직원한테 다시 돈 지급경우

회사비용을 직원카드로 결제해서

법인이 직원한테 다시 돈 지급경우 (법인통장-> 직원)

이경우 증빙은 어떤게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증빙은 직원의 카드 영수증을 법인이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