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FOB에 관한 상세하게 질문 드립니다
FOB 계약서에는 "2019년 3월에 선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2019년 3월 10일에 물건이 준비되었을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선적 세부 사항을 문의했습니다.바이어는 팩스로 "3월 21일에 선적하기 위해 화물을 항구로 보내주세요. 그 배는 3월 22일에 출항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판매자는 그에 따라 상품을 항구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명된 선박은 나타나지 않았고 화물은 항구의 창고에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3월 21일 밤 창고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물품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배가 도착했을 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손실의 해결에 대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날 선박이 오지 않았으니 화재에 따른 손실을 구매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했지만, 구매자는 선박이 선적기간 내에 도착했고,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손실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