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대학생 1학년이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부로 시작한지 이틀 됐습니다.
금토 2200 ~ 0500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시급은 9천원으로 얘기하고 근무를 시작했어요.
약속된 근로 시간은 2200~0500이였는데 갑자기 하루 정도는 0500~1000시간대 알바를 구하기 전에 0800까지 해줘야 한다고 하셔서 갑작스럽게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야근근무가 생각보다 피로도가 많이 쌓이더라구요. 학업에 지장이 생길꺼 같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이틀하고 그만두는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폐기나 이런거 손댄적 없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타 구할 때 까지만 근무 더 해달라고 하면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통보 후 차단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