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시에 임의로 묶음 처리 된 상품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포장 금지조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외품을 재포장한 행위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멸균밴드나 콘텍트렌즈 세정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합니다. 마스크역시 의약외품으로써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묶음 포장된 상품을 (예시 3개가 한 포장이 된 상품)을 임의로 개봉하여 한개씩 지퍼백 등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을 한 것으로 제조한 것으로 보아 허가 없이 제조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품목허가 나 제조허가 없이 위와 같이 재포장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