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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0.03.03

마스크 판매중에 포장방법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마스크의 경우 개별포장을 해야할거 같은데 대량으로 포장해서 주는경우도 있고,

공적 판매마스크인데도, 마스크 5매가 지퍼백 같은곳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냥 비닐봉지 같은것에 포장되있는 제품을 구매하기는 꺼려지는데요.

필터가 개봉된 상태에서는 서서히 성능이 떨어질 텐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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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시에 임의로 묶음 처리 된 상품을 개봉하여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재포장 금지조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다른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외품을 재포장한 행위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멸균밴드나 콘텍트렌즈 세정제품 등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쓰이긴 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경미해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을 말합니다. 마스크역시 의약외품으로써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묶음 포장된 상품을 (예시 3개가 한 포장이 된 상품)을 임의로 개봉하여 한개씩 지퍼백 등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을 한 것으로 제조한 것으로 보아 허가 없이 제조를 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품목허가 나 제조허가 없이 위와 같이 재포장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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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하여 형사처벌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구매한 마스크의 포장 불량으로 필터의 성능이 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는 하자있는 마스크를 제공한 판매자에게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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