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반품 교환 문제 급해요...
일회용 마스크말고 연예인마스크 라고 불리는? 빨아쓸수 있는 마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개별포장 되어있는 5개를 한묶음으로 판매하는 걸샀는데 5개들어있는
겉포장은 그냥 투명한 접착 비닐포장이였고 훼손은 없습니다.
개별포장지는 제품 설명이 쓰여있고 밀봉되어 있는 포장이였습니다.
사이즈 확인 다 하고 구매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고민하다가 마스크 개봉한 하나의 값을 따로 판매처에 드리고
5개 묶음 제품 사이즈 교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판매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묶음으로 판매하는거라 안됀다고합니다
아무리 묶음 판매라지만 개별판매 제품을 묶어 파는것일뿐이고 재판매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럴경우 반품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낱개판매는 없었습니다.
개봉한 제품의 값은 지불할 의사를 밝히고 교환하고 싶다고 했지만
묶음으로 판매하는거라 안됀다고합니다
제가 볼때 묶음 판매일뿜 세트 제품은 아니라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구매자 입장으로는 불공정해보입니다.
반품 교환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주말이라 소비자보호센터 연락을 할수가 없어서
이곳에 질문 남겨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묶음상품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일부상품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여 가치가 감소한 것에 해당하여 철회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트로 묶여있는 제품이라도 개별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경우라면 교환 등 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사이즈 착오 등의 경우 교환을 해줄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기에 현실적으로는 교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 낱개로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는 상품을 개봉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반품이 어려울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여지가 보다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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