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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랍스타52
파란랍스타5223.12.31

중고거래 욕설 답변 부탁합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 직거래를 했는데 상태 좋다고 했는데 사용감 이 있다는 이유로 구매자가 1대 1채팅 으로 ㅅㅂㄴ아 죽여버리고 싶네 찐따년아 돼지년아 등등 욕 한거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 물건이 상태가 안좋다고 전혀 관련 없는 인신공격 까지 들은거 다 캡처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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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징 않아 모욕죄 불성립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위와 같은 대화가 1대1 채팅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도달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