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이트 직거래를 했는데 상태 좋다고 했는데 사용감 이 있다는 이유로 구매자가 1대 1채팅 으로 ㅅㅂㄴ아 죽여버리고 싶네 찐따년아 돼지년아 등등 욕 한거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 물건이 상태가 안좋다고 전혀 관련 없는 인신공격 까지 들은거 다 캡처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징 않아 모욕죄 불성립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대화가 1대1 채팅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도달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